Q. 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주급알바로 근무 하다 정직원권유로 정직원전환근무 하다 퇴사했어요.(알바 3.3% 약 2년3개월 +직원 4대보험 약5개월)같은곳에서 같은일을했고 알바기간동안 회사에 일이있을때만 출근했으나 평균 주에 32-40시간일했고 그런기간이60주이상입니다.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물류이고 주로 제품포장을 했습니다)받는다면 근무기간은 언제부터로 보나요?알바는 초기에 일당계약서 같은걸 썼는데 교부받진못했어요. 회사명으로 입금받은내역은 있어요 주급이라 주마다 들어왔어요.(직원땐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혹시 일당계약서에 퇴직금없음 이란 조항이 있을수 있나요? 있으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