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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호감있는당나귀
눈에띄게호감있는당나귀
  • 부동산경제
    25.12.12
    Q. 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자에 해당하는지요? 청약 조건에서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다’ 에서 세대원 중 어머니(60세 이상)만 주택자이면 세대원인 무주택 자녀가 청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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