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자에 해당하는지요?
청약 조건에서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다’ 에서 세대원 중 어머니(60세 이상)만 주택자이면 세대원인 무주택 자녀가 청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청약을 하게 될 경우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주도 유주택자에 포함되어 1가구 1주택으로써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 될수 없으나, 청약에서는 예외규정으로써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을떄 부모님(주택명의자)의 나이가 만60세가 넘을 경우 무주택자인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인정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상황이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청약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에도 임대주택등과 같이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청약하고자하는 유형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 자녀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는 부모님을 가족수에 포함시킬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특공 등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제도상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존속이 세대원이어도 자녀가 무주택이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은 공고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조건에서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다’ 에서 세대원 중 어머니(60세 이상)만 주택자이면 세대원인 무주택 자녀가 청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청약지침에 의하면 양 부모님 모두가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고 세대주를 질문자님 이름으로 진행된다면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세대 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이신 분이 주택 소유주라고 한다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 연락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중 어머니(60세 이상)만 주택자이고, 자녀는 무주택이면 자녀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단, 해당 아파트 특별공급 유형이 자녀(청약 신청자)에게 허용되는 유형이어야 합니다
청약 규정은 공급유형(신혼, 생애최초 등)마다 예외 조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신청자(자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청약 신청 시 어머니의 주택 소유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해당 자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받아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예외 규정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두가지 특별공급에 청약할때는 주택 소유가 유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세대원인 자녀 본인이 집이 없으시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일부 유형에서는 예외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액 규칙 제 53조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어머니 단독 보유하면 자녀는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하나 공동명의 시 부모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