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확고한북극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랑 모집공고에도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이 없었고, 처음 면접봤을때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1년정도 다니고 나서 물어보니 포함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갑자기. 퇴사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조항 좀 자세히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1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직노동자로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매번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제가 처음 이 가게에 알바면접을 보러갔을때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씀을 안하셨고, 모집공고에도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급 15000원에 차비 10000원 이렇게 되있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게에서 매번 계약서를 쓸때 시급란에 최저금액을 적더라구요. 근무일은 일주일에 2회라고 적구요.그래서 제가 이건 왜 이렇게 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냥 서류상 이렇게 작성할 뿐이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 주휴수당포함 시급이라고 말하더라구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알겠다고 하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유급휴가수당이라는걸 준다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저희 가게가 평일에는 사장 미포함 근로자 4명, 주말에는 사장 미포함 6명, 여름시즌에는 사장 미포함 5명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글이 없으니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침고로 저는 주5일 ~주 6일 하루 7시간정도 근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