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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확고한북극곰

어쩌면확고한북극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랑 모집공고에도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이 없었고, 처음 면접봤을때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1년정도 다니고 나서 물어보니 포함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갑자기.

퇴사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 등을 검토해본 후 청구 및 신고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특정하고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없었고, 그 이후로도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