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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확고한북극곰
근로계약서랑 모집공고에도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이 없었고, 처음 면접봤을때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1년정도 다니고 나서 물어보니 포함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갑자기.
퇴사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 등을 검토해본 후 청구 및 신고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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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특정하고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없었고, 그 이후로도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