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최초 특공 추첨으로 당첨후, 유주택자와 결혼하면 문제 있을까요?본인요건) 1주택자 세대주예비신부요건) 무주택자, 세대주 아래 동거인혼인신고) 미신고 (8월 결혼 예정, 현재 동거중)현재 예비신부가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예비 추첨으로 당첨되어 계약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실제 입주는 3년후 입니다.1. 현 상황에서 1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예비 신부의 분양권에 문제가 생길까요?2. 만약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분양권에 대해 바로 공동명의가 가능할까요?(제가 현재 주택을 팔아서 중도금을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3. 혹시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고 무주택 자격으로 특공에지원했다고 보고 취소 시키거나 하는일 있을까요? 저희는 그냥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 하고자 한것이거든요…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