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특공 추첨으로 당첨후, 유주택자와 결혼하면 문제 있을까요?
<본인 및 예비신부의 상황>
본인요건) 1주택자 세대주
예비신부요건) 무주택자, 세대주 아래 동거인
혼인신고) 미신고 (8월 결혼 예정, 현재 동거중)
현재 예비신부가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예비 추첨으로 당첨되어 계약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실제 입주는 3년후 입니다.
<질문>
1. 현 상황에서 1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
예비 신부의 분양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2. 만약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분양권에 대해 바로 공동명의가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주택을 팔아서 중도금을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 혹시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고 무주택 자격으로 특공에
지원했다고 보고 취소 시키거나 하는일 있을까요? 저희는 그냥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 하고자 한것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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