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까탈스러운벨로시랩터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시간제 강사의 경우, 이번 달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근무하는 강사는 총 3명이며 나머지 강사분들은 해당 요일에 근무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근로자의 날에 해당 요일(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강사 3인(출근은 하지 않음)에게만 유급휴일 수당(100% 임금 지급)을 적용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 대상이라는 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시기나 적용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그리고 가입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면 가입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임금 지급 여쭤봅니니다.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사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 3명이 있으며, 모두 시급제로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이 중 2명은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1명은 목요일에 근무하지 않습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이고 위에 설명처럼 2명은 근무하고 1명은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3명 모두에게 기존처럼 4시간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