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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 대상이라는 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시기나 적용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가입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면 가입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가입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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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라고 하여 다른건 없습니다.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2. 고용산재 가입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이 지나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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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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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겠습니다.

    가입은 사업주가 팩스, 우편, 전자적인 신고로 진행합니다.

    법에서 정한 취득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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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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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 공단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신고가 번거로우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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