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공제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에서 기본 공제의 경우 직계비속 자녀의 소득요건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또, 자녀가 20세가 넘어 성인이 된다면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취급되어 자녀의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조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해당하나요?2-1. 이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성인의 나이가 만 나이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