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공제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에서 기본 공제의 경우 직계비속 자녀의 소득요건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또, 자녀가 20세가 넘어 성인이 된다면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취급되어 자녀의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조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해당하나요?
2-1. 이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성인의 나이가 만 나이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란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매월분 급여,상여,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근로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된 것을
말합니다.
2)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급여) 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시의 자녀의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초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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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박늗 것을 말하며 생활비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만 20세 초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