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지자체에 소속되어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병가를 조금 오래 사용했는데,1.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상 병가는 유급처리,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유급처리)이며 이를 제외한 결근시 무급처리되고,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 되는게 맞을까요?2.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질병, 사고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앞서 1번에 언급했듯이 휴일을 제외한 결근이면 무급처리, 주휴수당 미발생이라는 문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병가는 유급처리되는게 아닌걸까요?3. 만약 병가가 유급처리된다면2일 출근 3일 병가 -> 주휴 발생5일 병가-> 주휴 미발생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