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 소속되어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병가를 조금 오래 사용했는데,
1.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상 병가는 유급처리,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유급처리)이며 이를 제외한 결근시 무급처리되고,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 되는게 맞을까요?
2.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질병, 사고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앞서 1번에 언급했듯이 휴일을 제외한 결근이면 무급처리, 주휴수당 미발생이라는 문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병가는 유급처리되는게 아닌걸까요?
3. 만약 병가가 유급처리된다면
2일 출근 3일 병가 -> 주휴 발생
5일 병가-> 주휴 미발생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규정 상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해당 규정과 병가의 유무급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3.병가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한 날 없이 모두 병가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병가가 유급이면 유급으로 처리되고 병가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병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규정상 병가가 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2. 인정되는 병가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병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3. '유급처리'와 '출근간주'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까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서 결근과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병가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시 무급이라는 것이고 병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사내규정에 유급병가가 있다면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승인을 받은 병가는 유급처리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휴수당관련해서는
2일 출근 3일 병가 -> 주휴발생
소정근로일 5일 모두 병가 -> 주휴미발생
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