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시 금리 재판정 여부안녕하세요,2024년 2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HUG) 가입하여 당시 최대한도인 2억 대출 이용 중입니다.곧 만기가 도래하며 연장 예정입니다.가입 당시 연소득은 2천만원을 넘어 2024년 2월 기준인 2.1% 금리로 적용받았습니다.이때 만약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기준은 1.8% 금리로 0.3%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시중 금리가 올라 현재는 2천만원을 넘는 경우 2.5%, 넘지 않는 경우 2.2% 금리가 적용된다고 나옵니다.가입 당시 연소득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재는 2.5%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현재 연소득이 감소하여 2천만원을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대출연장시에는 2.2%의 금리로 재판정 받고 싶습니다. (연장으로 인한 가산금리 0.1%가 적용되면 최종 2.3% 일 것입니다.)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