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을 빌리고, 잔금을 주담대로 받는 경우 주담대로 받은 잔금을 중도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가?안녕하세요.시세 9월 8천차리 아파트를 매매 중입니다.계약금은 1억 이미 제출했고,중도금을 개인과 법인간 차용증 3억 8천 200만원을 무담보로 빌리고,나머지 5억원을 잔금으로 치루려고 합니다.이 때, 제가 주택 담보대출이 6억 8천까지 나온다고 하여, 1억 8천만원을 중도금 상환에 사용하고자합니다.이렇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