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을 빌리고, 잔금을 주담대로 받는 경우 주담대로 받은 잔금을 중도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시세 9월 8천차리 아파트를 매매 중입니다.
계약금은 1억 이미 제출했고,
중도금을 개인과 법인간 차용증 3억 8천 200만원을 무담보로 빌리고,
나머지 5억원을 잔금으로 치루려고 합니다.
이 때, 제가 주택 담보대출이 6억 8천까지 나온다고 하여, 1억 8천만원을 중도금 상환에 사용하고자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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