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친절한왈라비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피보험자격청구에 알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프리랜서로 일을하다 해고를 받았고 사장님께 고지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취득,상실 신고를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공단에 증거로는 11월~6월까지의 입퇴사 날짜가 적힌 퇴직증명서와 11월~5월(6월 급여는 아직 입금전날)까지의 통장내역서를 보냈는데 사장님께서 적게 내는 선에서 실업급여 조건만 충족시키는게 어떻겠냐며 12월~6월 보험신고만 진행하는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4대를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1. 공단에서는 11월~6월까지 근무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으니 임의로 12월~6월만 보험에 들면 기간 허위신고로 보일까 걱정이 되는데 저한테는 피해가 오는게 없는건가요? 2. 12월~ 6월만 보험 신고를 했다가 실업급여에 충족이 안되면 또한번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한가요?3. 4대보험을 신청하려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4대보험 계약서가 필요해서 새로 작성하러 사업장에 방문해야한다는데 필요한 절차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24년 11월~25년 6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3.3공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4대보험 미납 자진신고를 하고 마지막 급여에서 제외하고 정산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월급이 마이너스가 되어 제가 사장님께 더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이된다고 말씀해주시더군요.옳게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제가 찾아본 바로는 피보험자격청구로 소급적용해서 사업주가 100% 지급 후 이후에 저에게 50%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 상황이 수습 3개월은 제외한 상태로 2월부터 계약서가 적성되어 있고 급여 지급 통장내역으로 근로 입증할 수 있나요?권고사직이 대화로만 나눠 증거가 없는 증거를 남겨놔야 좋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