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신비밀보호법 외반여부 판단해주세요A로부터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아내는 안방에서 전화를 받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둘이 다툼이 있는 사정이 있는데 전화통화가 길어져제가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물어봐라하고일종의 조언을 하였고 통화 끝나고 아내 휴대폰 자동녹음되어 있길래 들어보니 제가 조언한게 다 들리더군요 ㅜㅜ통신비밀보호법 찾아보니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만해도성립이 되던데 이같은 경우도 해당할까요?스피커 폰은 아니여서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아내가 말하는 내용은 당연히 들리기에 무슨 통화내용인지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중간 중간아내에게 조언 한거구요저 쪽에서 먼저 전화 걸었기에제가 처응부터 의도적으로 들은것도 아니고중간중간 3번정도 총 5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