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그래도야무진진돗개
그래도야무진진돗개

통신비밀보호법 외반여부 판단해주세요

A로부터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전화를 받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둘이 다툼이 있는 사정이 있는데 전화통화가 길어져

제가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물어봐라하고

일종의 조언을 하였고 통화 끝나고 아내 휴대폰 자동녹음

되어 있길래 들어보니 제가 조언한게 다 들리더군요 ㅜㅜ

통신비밀보호법 찾아보니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만해도

성립이 되던데 이같은 경우도 해당할까요?

스피커 폰은 아니여서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아내가 말하는 내용은 당연히 들리기에 무슨 통화내용인

지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중간 중간

아내에게 조언 한거구요

저 쪽에서 먼저 전화 걸었기에

제가 처응부터 의도적으로 들은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3번정도 총 5분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들은 것만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이라면 이를 청취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