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계약 당시 물건의 근저당이 5천2백이 잡혀있고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아파트 전세금 2억 4천에 근저당 조금을 남겨두고 계약할지2억6천에 잔금일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할지 선택하라고 하여은행에 문의 결과 매매시세의 90프로 이하면 심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전세금 2억4천에 근저당 조금 남겨두고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근저당을 감액등기하는 조항과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것에 대하여 임대인은 동의하고,임대인 귀책사유로 대출이 실행이 안될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걸었습니다.근데 대출 심사를 넣어보니 근저당이 있으면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근저당은 계약 전에 알고 있었고 감액등기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니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제가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