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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행 비용 확정 신청 및 압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명도소송 승소후 강제집행을 진행전 단계입니다. 피고는 2명이며 임차인(수감중), 점유자는 그모친입니다. 보증금은 공탁중이고 나중에 비용 확정 신청후 공탁금을 압류 하려하는데 그 모친은 초본상 거주불명이라 신청시 임차인만 채무자로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소장 송달시 거주불명이면 송달이 어려워 확정이 안될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비용 확정 신청 후 판결이 날때 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사이 보증금을 딴데로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비용 확정 신고 하고 바로 가압류 신청하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강제집행 전 공탁 시 보증금 일부만 공탁저는 임대인이며 이번에 명도 소송 승소 하였습니다. 강제 집행이 앞에 남았습니다.판결문에는 건물 인도 와 함께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제 집행 전에 보증금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 갈까바 걱정됩니다. 그래서 1.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 수리비, 소송 비용을 제하고 주어도 집행 사무소에서 집행을 거부 할 수 도 있는지요? 예를 들어 3억이 보증금이라 하면 관리비 및 소송비용을 300을 빼고 나머지를 금액을 공탁하여도 집행 사무소에서 강제 집행이행을 해줄까요? 다시말해 집행관이 공탁금이 판결 전액과 일치하는지 강제 집행 이행을 하는지요? ( 세입자와 예전에 통화할 때 빼고 준다 라고 이야기 되었고 녹음도 했습니다.) 2. 만약 위의 조건으로 강제집행 이행이 불가하다면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고 반대 급부에 - 피공탁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미납 관리비 000원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 라고 조건을 넣어도 공탁이 가능한지요? 고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