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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전 공탁 시 보증금 일부만 공탁

저는 임대인이며 이번에 명도 소송 승소 하였습니다. 강제 집행이 앞에 남았습니다.판결문에는 건물 인도 와 함께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제 집행 전에 보증금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 갈까바 걱정됩니다. 그래서

1.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 수리비, 소송 비용을 제하고 주어도 집행 사무소에서 집행을 거부 할 수 도 있는지요? 예를 들어 3억이 보증금이라 하면 관리비 및 소송비용을 300을 빼고 나머지를 금액을 공탁하여도 집행 사무소에서 강제 집행이행을 해줄까요? 다시말해 집행관이 공탁금이 판결 전액과 일치하는지 강제 집행 이행을 하는지요?

( 세입자와 예전에 통화할 때 빼고 준다 라고 이야기 되었고 녹음도 했습니다.)

2. 만약 위의 조건으로 강제집행 이행이 불가하다면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고 반대 급부에 - 피공탁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미납 관리비 000원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 라고 조건을 넣어도 공탁이 가능한지요?

고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집행관의 재량이 일부 작용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액 공탁이 되어 집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자 하신다면 세입자와의 통화내욕을 녹취록으로 하여 증거로 만드시고 소송비용 부분도 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임차인에게 상계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2. 전액공탁을 하되 조건을 넣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1항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