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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따뜻한마음을가진비빔국수
최고로따뜻한마음을가진비빔국수
  • 부동산·임대차법률
    3일 전
    Q.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청구받은것같습니다.저희는 2019년 8월 서울의 모 건물에 원래 예전부터 2~4층이 정형외과 병원이었던 건물을 임차하여 권리금 내고 개원하였습니다.개원 후 같은 건물 1층과 6층, 7층도 21년 9월/ 21년 12월 / 26년 2월 병원으로 조금씩 용도변경하여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구청으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조서가 어마무신한 금액으로 도착하였습니다.원래 사용하던 2~4층도 일반업무시설, 학원, 서점 등이었는데 병원으로 용도변경된것을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근에 알게된 모양입니다.청구서를 보면 각층마다 용도변경 시기를 게시하였는데요.2~4층은 2008년부터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저희 병원으로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1층 6층, 7층은 당연히 저희가 용도변경한것이 맞아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 알겠지만2~4층부분은 저희가 낼 근거가 없는것 같은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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