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청구받은것같습니다.

저희는 2019년 8월 서울의 모 건물에 원래 예전부터 2~4층이 정형외과 병원이었던 건물을 임차하여 권리금 내고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후 같은 건물 1층과 6층, 7층도 21년 9월/ 21년 12월 / 26년 2월 병원으로 조금씩 용도변경하여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구청으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조서가 어마무신한 금액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2~4층도 일반업무시설, 학원, 서점 등이었는데 병원으로 용도변경된것을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근에 알게된 모양입니다.

청구서를 보면 각층마다 용도변경 시기를 게시하였는데요.

2~4층은 2008년부터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저희 병원으로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1층 6층, 7층은 당연히 저희가 용도변경한것이 맞아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 알겠지만

2~4층부분은 저희가 낼 근거가 없는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하수 배출량이 증가할 때 부과됩니다. 의뢰인께서 2019년 임차 당시 이미 정형외과로 사용 중이었던 2~4층분에 대해 소급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부과 처분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원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2008년 당시의 변경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므로, 해당 층들에 대한 부과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2~4층의 과거 용도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및 당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용도변경을 진행한 1, 6, 7층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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