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만족하는파프리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할 때 서류 매매계약서 말고 다른 것도 될까요제가 매매계약자고잔금 날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근데 계약서 포함 서류들이 은행에 있어서은행 가서 계약서 받아 와서 다시 동사무소 가서 확인서 발급 받고다시 은행 갖다주고 이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그냥 매매계약서 말고 다른 서류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하고서류 받아 오고 끝내고 싶은데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를 발급할 때 매매계약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데매매계약 신고필증을 대신 가져가도 될까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2.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고견이 필요 합니다.
- 대출경제Q. 대출 때문에 은행 제출 할 인감증명서 목적은행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서 서류 적어 줬는데용도는 없이 그냥 인감증명서 2부 가져오라 해서부동산 대출용이라는 목적 없이 그냥 인감만 2통 뗐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