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야외 주차장 승용차는 주차불가?금년 12월에 신축 아파트 입주하여 야외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경비원분께서 큰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입주민 협회와 관리사무소에서 협의했다고 승용차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실내주차장에서만 주차하라고 하네요 근데 지하 2층까지 있는 주차장도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ㅠ야외주차장은 한 달에 얼마를 낸 큰 차량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있습니다.이럴 때 왜 주차가 안되는지 따질 수 있는 법 관련 항목이나 한 달에 얼마를 냈다면 그 명세를 공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