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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환한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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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야외 주차장 승용차는 주차불가?

금년 12월에 신축 아파트 입주하여 야외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경비원분께서 큰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입주민 협회와 관리사무소에서 협의했다고 승용차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실내주차장에서만 주차하라고 하네요 근데 지하 2층까지 있는 주차장도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ㅠ

야외주차장은 한 달에 얼마를 낸 큰 차량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럴 때 왜 주차가 안되는지 따질 수 있는 법 관련 항목이나 한 달에 얼마를 냈다면 그 명세를 공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관리가 필요한 아파트 등의 입주민 회의 등에서 위와 같이 관리 규약을 정한 점에서 이를 개정 안건을 건의하고 동의를 얻어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만 입주민 회의에서 안건 제기와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일단 상당한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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