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내리막길 눈길 후방추돌 사고 과실A차량이 주차장 출구 내리막길을 가던 중 눈에 미끄러져 급정거를 했습니다.당시 속도가 10km/s 이하였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여 A차량은 앞차량과 추돌하지 않았습니다.A차량이 멈춘 직후, B차량이 A차량 후방을 추돌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인지, 확보하였음에도 미끄러져 내려온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몇초 뒤 C차량이 B차량 후방을 추돌하여 한번 더 A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A차량 앞의 선행차량들은 무사히 내려갔으므로 눈이 왔지만 차량을 멈추지 못할 정도로 미끄럽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속도 역시 10km/s 이하로 서행하는 중이었습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A차량이 과실이 잡히나요? 만약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 잡힐까요2. 만약 과실이 있다면 B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A차의 과실 비율이 달라질까요?3. A차의 대인, 대물 처리는 B차 보험사로만 진행하였는데 상관없나요? B차 보험사에서 C차에게 청구하게 되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