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리막길 눈길 후방추돌 사고 과실
A차량이 주차장 출구 내리막길을 가던 중 눈에 미끄러져 급정거를 했습니다.
당시 속도가 10km/s 이하였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여 A차량은 앞차량과 추돌하지 않았습니다.
A차량이 멈춘 직후, B차량이 A차량 후방을 추돌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인지, 확보하였음에도 미끄러져 내려온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몇초 뒤 C차량이 B차량 후방을 추돌하여 한번 더 A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A차량 앞의 선행차량들은 무사히 내려갔으므로 눈이 왔지만 차량을 멈추지 못할 정도로 미끄럽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속도 역시 10km/s 이하로 서행하는 중이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A차량이 과실이 잡히나요? 만약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 잡힐까요
2. 만약 과실이 있다면 B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A차의 과실 비율이 달라질까요?
3. A차의 대인, 대물 처리는 B차 보험사로만 진행하였는데 상관없나요? B차 보험사에서 C차에게 청구하게 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의 차량 순차적으로 추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차량이 서행하였거나 급정거 한 부분이 블박에서 확인이 된다면, 과실이 잡힐 겁니다.
1명 평가후방 추돌시에 선행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는 이유없는 급제동인데 주차장 내에서 시속 10키로
이하의 저속으로 가다가 제동을 한 경우 급제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눈으로 인해 미끄러져서
급제동을 했다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직접적인 충격을 한 B 차량에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되며 B와 C의 보험사끼리 알아서 정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A차량이 과실이 잡히나요? 만약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 잡힐까요
: 이는 사고당시의 정황 즉 A차량이 앞차량과의 간격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앞차량이 있었고, 비록 미끄러졌으나 선행차량을 충돌하지 않고 급정거를 하였다면 A차량측의 과실을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만약 과실이 있다면 B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A차의 과실 비율이 달라질까요?
: 우선 과실이 인정된다하여도 B차량이 충돌한 것은 B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것으로 이자체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3. A차의 대인, 대물 처리는 B차 보험사로만 진행하였는데 상관없나요? B차 보험사에서 C차에게 청구하게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A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B차량측에서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고, 대인에 대해서는 B차량이 선보상후 C 차량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