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빠른개그맨
- 대출경제Q. 무직자 입니다만 300정도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어디서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렌탈금액과 대출금을 갚질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출이 필요합니다…사실 합의금 같은경우 가해자가 먼저 준다했으나 원금만 주고 잠수탔으며 변호사 사칭까지 한상태이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건 사기라고 봐야겠지요? 호기심에 연락해봤습니다페이스북 보다가 알게된건데 이건 사기피해가 충분히 가능한상태인걸까요? 일자리도 구하기 너무힘들어서…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받을합의금도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안하는상태라 더힘드네요
- 민사법률Q. 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가 정신문제가 있는사람이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가해자는 저랑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가해자가 저에게 너가말한 합의금 55만원 (전 저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저건 그냥 가해자가줘야할 원금입니다 3년동안 지급도 하지 않았고 민사로 고소한이후 변호인 사칭한상태입니다 또한 민사가 재판까지 1년이 걸려서 형사까지 동일 사기건으로 고소 한이후 원금만 몰래준겁니다) 만 몰래줬으며 민사소송은 승소했습니다 이경우 그냥 지급명령이나강제집행 밖엔 방법이없나요?
- 형사법률Q. 흥신소 돈찾아드립니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상대방이 저에게 합의금을 준다해서 합의를 하다가 상대방이 합의금 55만원 예기를 합니다 전 합의금이 55만원이다라고 한적도 없으며 여기서 55만원은 상대방이 빌려간 금액이며 상대방이 줘야할 원금입니다 저는 상대방하고 합의도 하지 않았고 원금만 상대방이 몰래보내고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알았으며 사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먼저 준다고 시인했으며 저는 합의금이 55만원이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사칭까지 한상태고 민사사건도 제가 승소했으나 배상은 하지도 않은상태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제가 합의금 예기하니 제말은 다자르고 자기는 락스먹고 자살하고 싶다등등 분위기를 더 악화 시켰습니다 이경우 흥신소에 의뢰해도될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경우 합의금도 받아도 되는걸까요?판결정본이 있는데 피고는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피고는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변호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했으나 피고인의 변호 대리인은 진짜 변호대리인도 아니며 해당 민사사건때도 아무런 사유없이 불출석, 민사조정때도 사유없이 불출석 했으며 또한 저에게 법원타령이니 하며 자기가 변호대리인 인거마냥 예기했으며 또한 형사로 지급했는데 민사로 왜지급을 하냐 이런예기 까지 했습니다 이판결문으로 상대방에게 가집행을 하면서 그동안 못받은개월수 포함으로 해서 합의금으로 받아도 되는지 싶습니다 변호대리인을 사칭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만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니 왜물어보시는지요? 이러면서 피했습니다
- 형사법률Q. 민사소송 대금 지급문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걸고 형사사건으로도 걸었는데 자칭 변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피의자의 아는 삼촌으로 정식적인 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습니다 메세지부터 한기록 싹다가지고 있으며 해당 변호 대리인이라는사람은 민사소송으로 패소를했음으로 형사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민사소송 패소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볌호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신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사람은 피고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예기하라고 줬으며 해당 변호 대리인은 민사소송 변론기일때도 2차례 불출석했으며 조정기일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했고 저에겐 형사로 대금을 지급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경우 신고 해도될까요? 다만 형사 사건걸기 전에 민사사건을 먼저 건상태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동일 사기건으로 건상태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민사소송 승소한 대금을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인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미지급인상태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해당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라고 한날짜인 7일뒤에 저에게 연락했으며 피고인이 먼저 저에게 합의금을 준다고 했으나 저기서 말하는 55는 원금입니다 피고가 합의금을 먼저 말을했으며 정작 제가 합의금을 예기하니 자기는 55밖에 준비 못했다 했으며 제가 왜 800만인지 예기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갑자기 자살마렵다 조부모님 돌아가실때 같이 갈걸 그랬냐 등등 갑자기 이런말을 했으며 그후 저를 차단후 담당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하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추후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으나 저는 원금도 지급한지 몰랐으며 경찰관이 알려줘서야 알았습니다 이경우도 피고인을 사기로 신고 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상대방이 합의금준다 했으나 허위 진술로 인해 원금만 받고 사건이 종료됬습니다제목그대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합의금을 제가 예기하니 자기는 돈없다고 하면서 제말은 잘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 그이후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원금만 받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기로 접수를 하는게 맞는가요? 카톡으로 증거는 다땃습니다
- 형사법률Q. 합의금 문제 입니다 이거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하 해당 가해자를 신고 했으나 해당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 주겠다고 했으나 원금만 주고 경찰에게 합의를 했다고 시인한 상태이며 해당가해자를 모욕죄로 추가로 고소한 상태이며 피의자는 조사예정인 상태이며 민사소송으로도(같은사건 민사소송은 그전에 걸었습니다) 승소한상태이며 현재 가해자에게 채권추심을 걸었고 가해자 관할 법원으로 이송인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합의금을 책정해서 불렀으나 가해자는 제말은 듣지도 않고 시끄럽다 빨리 계좌 내놔라 이런식이었고 자기는 경찰조사 받고 자살하고 싶다등등 이런말만 했으며 그후 가해자는 저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았으며 저를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며 역으로 제지인에게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등 협박을 했으며 또한 합의금을 줬다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하여 사건이 종결됬으며 저도 모르게 원금만 지급한 상태인데 이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해당가해자에게 버복성 모욕죄도 신고한상태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상대방측으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제지인으로 부터 상대방이 욕하는걸 계속 했다고 해서 증거는 따놨으며 현재까지도 알려주고 있으며 해당지인 말고도 또다른지인(친하진 않음) 음성파일을 줬고 그음성파일을 또다른사람이 아는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조사받고 나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아직 조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진 모르지만 제추측으로는 민사(제가 승소한상태고 승소했으나 채권압류 신청후 상대방 관할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났습니다) 보복으로 모욕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옛날부터 상대방에게 협박도 당한적 있고 상대방 부모한테도 모욕을 들은적도 있었어서 상대방은 자기책임은 모르고 싹다 제잘못이라고 하는상태인데 이경우 모욕으로 진행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증거같은경우 제지인과 또다른지인이 알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