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빠른개그맨
- 형사법률Q. 렌탈계약 8개월 사용이력 PC라고 들었습니다이건 계약직후 물건 상태가 불량이었고 초기불량만 연타로 발생 상황입니다 작년 1월9일에 그린위치에서 빌렸으나 1월11일 수령직후 모니터 출력불가현상이 있어 AS(동네프로들)에 전화를 9번씩해야 전화를 받았고 8개월사용이력이 전산에 찍혀있다해서 저때부터중고 인줄알았죠 모니터출력불가 2일뒤 수냉쿨러(드드르륵)소리나서 불량인거같아서 연락해서 그후 AS업체에 전화해서 사비로 수냉쿨러 교체하겠다해서 연락을 드리고 PC업체(받은곳)에서 초기불량맞다고 환불처리후 제돈으로 수냉쿨러 교체(수냉쿨러 임의교체해도된다하셨어요) 그후 동네 PC업체 들고가서 선정리겸 수냉쿨러 장착해달라해서 공임비까지 내고 집으로 가져와 쓰다가 또 그래픽카드가 새건데 고주파음이 났어요 그래서 또 PC업체가서 타브랜드 그래픽카드(RTX 4060인데 제조사만다름)상의하고 제가 바꾼건 가격이더낮은그래픽카드였고 차액을 지급받았으며 그후 또 쓰다가 파워에서 고주파음이 나서 제돈으로 직접교체(600W파워에서 750W풀모듈러 파워로변경) 그후 한렌탈 수령직후 2개월쯤은 재대로 사용불가 했습니다 저도 초기불량때2달정도 냈고 저때 제사비로 쓴금액만 37만원정도입니다 그후 납부를 개인사정도 있었고 해서 1년정도 못냈고 연체료 포함270만원을 납부하라고 시키고 있고 검찰에사건이 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렌탈사는 초기불량에 대해 신경을 쓰진 않은거 같았고 그냥 270을 갚아라 너가 취업하던말던 상관없다 고소하겠다 등등 추심을 요구하고 있고 270만원 다갚으면 내려주겠다 하고 있으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단 전 초범이며 애초에 분활상환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PC업체에서 저에게 8개월 사용이력이 AS쪽에 전산오류 였다 실토했고 동네프로쪽에 활성일 수정요청을 했는데 활성일은 수정을 오류때문인지 변경이 안된다고하여 만료일만 27년도1월로 수정해놨다고만 하는데 이경우 저도 8개월 사용이 있었다는건 AS업체가 그래서 믿고있었고 계약기간동안 재대로 쓰지도 못하고 첫1-2개월은 초기불량때 개고생만하다 방치후 중고매각을한경우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270만원을 분납하려하지만 안된다 그냥 빨리내고 끝내라 배째라하는식인데 렌탈사의 과실은 없는건가요? PC업체에서 수리받은 내역 환불내역 차액입금내역 고장내역 다있어요
- 형사법률Q. 렌탈료 미납으로인한 검찰로 넘어간상황인데 이경우 어떻게할까요다만 저같은경우 케이스가 있습니다25년 1월20일에 컴퓨터를 렌탈계약을해서 가이드컴 에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화면은 켜지지 않았고 어쩔수 없이 동네프로들(AS)에 전화해 화면이 안나올경우어떻게하냐 이랬고 해결은 했으나 또다시 1월22일에 수냉쿨러 펌프불량이나서 9번전화했르나 받질않았어요 전화받았을때8개월 사용이력이 있는 PC라고 들은겁니다 ??이해가 안갔죠 저는 왜 새컴퓨터인데 왜 사용이력이있냐라 했었죠그후 일단 알겠다했고 다만 여기서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점검해봐야 안다고 했으며 용산이면 가겠다 수냉쿨러 불량이니 제돈으로 변경하겠다해서 가이드컴(컴퓨터 받은곳)으로 문의후 수냉쿨러펌프 불량이 확실시 된상태였어요 다만 가이드컴같은경우 제가 수냉쿨러 따로 구매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후 환불받고 제돈으로 구매해서 신도림에 직접가지러가서 유지보수했으며또 2차로 1월31일 그래픽카드 고주파음 불량으로 교체를했고 기존 갤럭시 RTX 4060 (고주파 불량) -> 컬러풀 RTX 4060으로 제가 달라했고 그후 차액이 남아서 지급도 받았었습니다또 3월에 파워가 고주파음나 제가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수냉쿨러 , 그래픽카드 는 한달만에 두개 불량판정났고요그후 쓰다가 수리나 그런거에 지쳐 방치후 임의판매를 해버린상황이고 어제 물어보니 동네프로들AS가 그런말하게(8개월사용이력)이 있었다는건 가이드컴 자기네들이 전산오류 실수를 했다는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렌탈사는 270만원정도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엔 전체금액 분납으로 내려했고 돈문제때문에 납부못한상황이긴한데 사실 초기불량때문에 제돈도 40만원정도 썼었고 동네프로들의 8개월 사용이력 PC발언때문에 중고인걸 알았던점 어제 가이드컴에 물어보니 자기네들 전산오류 였다는점을 인정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줘야할까요? 단 초기불량부터 가이드컴(컴퓨터받은곳) 에서 초기불량으로 반품 , 차액지급문자 다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이런발언도 협박이나 모욕이 가능한가요?뭐이런식으로 씨발새끼라던지 그새끼 지금쫒는중이다 이러거나 XXX 서울로 찾아가서 개팰뻔했다등등 XX이 걔가 가스라이팅 시도했다등등 제3자한테 저런말을하고 저에대한 협박을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때 제3자가 제욕한다면서 줬습니다만…가능할까요? 아물론 정보통신위반으로 쳐넣을거다 라고한건 다른제3자한테도 예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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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될진모르겠지만일단 제가 25년 03월에 제3자 저에게 파일을 줬는데 녹취록인데 제욕을 한다는겁니다 문제는 XX라고 알려나 ?개가 자신(가해자) 한테 가스라이팅 시도 했으며 가스라이팅 걸라 했다 이랬습니다 또 즈그들끼리 풀발친다고 했습니다(제3자말하고 바로언급) @@가 XXX 이(가) 계속전화와 서울까지올라가서 뚜드려 팰뻔했다 라고 언급한겁니다 다만 제가물어보니 @@이형은 언급한적없다했습니다 그러고 둘이대화하면서 처음부터 제이름언급후에 그새끼라던지 미친새끼라던지 또한 @@도빡쳐가지고 XXX 그새끼가 지랄염병한다고 욕도 했습니다 일단 저게 3월분 입니다9월에도 똑같은 제3자한테 받았습니다 (같은사람)저새끼 짜증나네 이런식이나 병신같은새끼들 이런식으로 욕했으며 우리는 시발 정보통신위반으로 신고할거다 라고 언급하며씨발 그새끼 시발 쫒는중이라고도 했는데 정보통신위반으로 저새끼 쳐넣을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후 2달뒤또다른 제3자한테 또다른카톡이 옵니다 사유가 제욕설을 한다고 개인1:1메세지로 보내주더군요 그형대화중에 일부만 말하면 XXX가 너 강제집행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할래 이러니 압류해보라해라 병신새끼가 지가우리부모님 스트레스준거 되돌려줄거다 등등 피해보상비는 우리가받아야지 저새끼가하나때문에 나랑 내동생 내부모님이 피해본건생각안하나 등등 이런말도 했습니다 또한 근데 어짜피 그새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할거다 라고 이사람한테도 한겁니다 물론 증거물은 다가지고 있는상태인데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게 가능한가요?전체적으로보면 그새끼 시발새끼 병신새끼 등등 자주사용했습니다 또한 제3자들한테 연락오는게 이젠 싫어져서 신고하는게 나을거같더라고요 다만 25년3월부터 민사 소송 걸었던상태였습니다 전 피해자 상대는피고 (@@는 제지인에친구 , XX(XXX)는 본인입니다
- 민사법률Q. 상대방어머니측에게서 변호대리인?사칭다름이아니라 제가 민사소송을11월 28일에 시작했었고 상대방측어머니깨서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이랑 예길하라고 메세지로 보내온상황이었고 피고인측 민사소송대리인이라고 자기가 먼저 안녕하세요 피고인의 민사소송 대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왔으며 저는 그래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진짜인줄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처리되면서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냈으나 피고XXX 답변서 제출이라 뜨는겁니다 그러고나선 증거제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시간이지나 조정기일이되고선 2회불출석 했으며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불성립이됬고 조정판사님이 피고측에게 전화를했으나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그후 재판일정이 나올거니 받아라 했었고 변론기일에도 피고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도 내지도 않았고 2회불출석으로 원고인제가 이겼습니다 아물론 소송중간에 소송기간이 너무길어 형사로 문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로 원금만 상대방측에게 받았으나 민사소송 지셧는데 왜 연락이없죠이러니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이런말을했습니다 형사로 원금지급했는데 뭔 민사고 다신연락하지마세요 이런말을 하더군요 물론 피고측 소송대리인은저에게 자신이 변호인 사칭이면 신고해봐라 협박만 하지말고 진짜로 해라 이런식으로 도발도 했고 법을 얼마나안다고 설치실까 등등 계속 저에게 도발을했어서 할말을 법원에하라는데 자기가 소송대리인이라 그랫는데 이게 말이나됩니까? 피고측 어머니랑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신고가능할까요 아 그러고 민사소송 결과에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름도 없었습니다
- 민사법률Q. 물어볼게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민사소송중에 지금은 끝난사건이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당한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이사진으로 변호사 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다만 상대방이 돈갚는다 할때마다 연락도 피했었고 자기가 갚는날마다 연락이 안되서 어쩔수 없이 상대방 부모님측에게 사정사정하면서 연락을드렸어요 또한 제가 예기할때마다 차단박으시고 연락도안되서 제이름까고 제지인들폰으로 사정사정하게예기하면서 사과도드리면서 예기했습니다 다만 이사진을 보시면 상대방어머니가 상대방의 변호대리인 번호를 주었고 자기자신은 빠져나간상태였고 어머니가 연락처주신번호로 연락햇더니 자기는 상대방의 민사소송대리인이라면서 저를 비아냥하거나 신고하려면 해라 이런식으로 협박을했습니다 근데 알려준 민사소송대리인에게 이름과 소속을 물어봤으나 왜물어보냐고 하며 말을피했으며 정작 소송할땐 답변서만 냈으며 증거하나 내지도 않았고 조정기일에도 사유없이 2회불출석했고 그뒤변론기일이잡혔으나 상대방대리인은 사유도 없이 2회불출석 한상태였습니다 이경우도 변호사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단 상대방어머니의 경우 상대방의 민사 고소장 등등 수령한거봤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기록을보면 피고 XXX 변호인 이라는 표시도없었고 피고 XXX이라고만 적혀있었어요이경우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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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경제Q. 작업대출인지 봐주세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대출문의를해서 받았는데 저쪽에서 제회선하나 더만들어서 저축은행에 제회선 두개로 사용해서 조회해보겠다고 하는데 일단 인증만 두번해줬고 가입된 알뜰통신사로 전화해 신고하려는데 이거도 불법대출의 일환인가요?
- 형사법률Q. 신고하겠다고 협박?이라하는데 이게가능한가요?문제가 상대방이 개인정보유출로 신고를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1ㄷ1로 방을 파놓고 법률?상담그런걸했죠 근데 상대방이 먼저 제번호랑 저랑 법적으로 다투던 사람의 번호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우고 톡방도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오픈방에 있던사람이 신고 하겠다는데 이거도 신고가 될까요?
- 대출경제Q. 하 인생 망한거 같습니다 어떻게살아야할까요다름이아니라 합의금 미지급문제도 있고 하지만 카카오뱅크 비상금200만정도하고 납부를 못해서 통장이 잠겼는데 상대방이 지급한다 지급한다 이러다가 결국 못해서 되는게 없고 일도 구한다고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데 인생포기할수도 없고 미치겠네요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점수도 700점대던거 150/350으로 떨어져서 대출도 안나올테고 그냥 미치겠네요
- 형사법률Q.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이런경우이긴합니다 이동익씨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에게 요 번호를 줬으나 자기가 변호 대리인이니 본인이랑 예기하면된다 등등 예길했으나 제가 소속과 이름을 예기하니 피한상태입니다…이경우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싶습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대리인은 민사사건에서 답변서만 제출했고 조정기일 2회불출석했고 사유서 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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