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어볼게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민사소송중에 지금은 끝난사건이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당한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이사진으로 변호사 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다만 상대방이 돈갚는다 할때마다 연락도 피했었고 자기가 갚는날마다 연락이 안되서 어쩔수 없이 상대방 부모님측에게 사정사정하면서 연락을드렸어요 또한 제가 예기할때마다 차단박으시고 연락도안되서 제이름까고 제지인들폰으로 사정사정하게예기하면서 사과도드리면서 예기했습니다 다만 이사진을 보시면 상대방어머니가 상대방의 변호대리인 번호를 주었고 자기자신은 빠져나간상태였고 어머니가 연락처주신번호로 연락햇더니 자기는 상대방의 민사소송대리인이라면서 저를 비아냥하거나 신고하려면 해라 이런식으로 협박을했습니다 근데 알려준 민사소송대리인에게 이름과 소속을 물어봤으나 왜물어보냐고 하며 말을피했으며 정작 소송할땐 답변서만 냈으며 증거하나 내지도 않았고 조정기일에도 사유없이 2회불출석했고 그뒤변론기일이잡혔으나 상대방대리인은 사유도 없이 2회불출석 한상태였습니다 이경우도 변호사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단 상대방어머니의 경우 상대방의 민사 고소장 등등 수령한거봤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기록을보면 피고 XXX 변호인 이라는 표시도없었고 피고 XXX이라고만 적혀있었어요이경우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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