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군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상해 보장 특약을 삭제하라고 합니다.아버님 3급 덤프트럭 운전으로 15년전 보험 가입하였고 지금 75세 이신데 1급 전업주부로 직군변경된것을 고지 안한것을 인지하고 보험사에 직군변경 3급->1급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3급덤프트럭에서 -> 3급 무직 으로 직무 변경하고 상해 보장을 삭제하는것으로 재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실제로 하시고 있는 직군(1급가정주부)로 변경 하여야지 임의대로 무직 변경을 하게하고 갑자기 상해를 삭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젋었을때 보험료 잘내놓고 이제서야 보험청구할 확율이 높아진 70대가 되었는데 갑자기 보험금 받을때쯤이 되니 상해를 빼라고 하는것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모든사람은 60세 이후 무직 또는 직무가 전환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모든 계약자들이 상해보장 특약을 언제라도 빼야하는 상품이란것을 보험가입할때 알고 가입들 하시나요?제생각이 문제인건지 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