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상해 보장 특약을 삭제하라고 합니다.
아버님 3급 덤프트럭 운전으로 15년전 보험 가입하였고 지금 75세 이신데 1급 전업주부로 직군변경된것을 고지 안한것을 인지하고 보험사에 직군변경 3급->1급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3급덤프트럭에서 -> 3급 무직 으로 직무 변경하고 상해 보장을 삭제하는것으로 재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실제로 하시고 있는 직군(1급가정주부)로 변경 하여야지 임의대로 무직 변경을 하게하고 갑자기 상해를 삭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젋었을때 보험료 잘내놓고 이제서야 보험청구할 확율이 높아진 70대가 되었는데 갑자기 보험금 받을때쯤이 되니 상해를 빼라고 하는것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모든사람은 60세 이후 무직 또는 직무가 전환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모든 계약자들이 상해보장 특약을 언제라도 빼야하는 상품이란것을 보험가입할때 알고 가입들 하시나요?
제생각이 문제인건지 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자분은 현재직업이 없으면 주부가 아닌 무직으로 변경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자는 주부로 직업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억울하시겠네요.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르신 직업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같은 3급으로 하더라도 덤프트럭에서 무직이면 무직(주부)이 더 위험하지 않은것으로 상해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되네요.위험직업으로 변경될 경우에 일부상해담보 삭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모든 계약자들이 상해보장 특약을 언제라도 빼야하는 상품이란것을 보험가입할때 알고 가입들 하시나요?
: 우선 특약을 빼고 안 빼고는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문제로, 계약상 아직 보장기간이 남아 있다면 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업의 변경에 대해서는 무직인지, 전업주부인지를 명확히 하여 급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자의 경우 가정주부가 아예 없다고 볼 순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용직 등으로 전환이 용이하여 그렇게 안내한 것 같습니다.
한편 상해 보장을 삭제하는것으로 재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내용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입한 일부담보의 해지여부는 계약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분에게 상담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개입하고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직업급수 변경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와 계속적 상담 하셔야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도 안되는 요구죠 ㅎㅎ
보험사 금융감독원 민원 넣어서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급수가 내려갔는데 저런 처사를 한 보험사...
관계자인 설계사로서 참 보기 안좋네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직군 변경은 단순히 명칭이 아닌 보험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른 조정 절차로 봅니다. 가입 당시 아버님께서 덤프트럭 운전직(3급)으로 분류되어 상해 관련 위험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위험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보장이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무직이나 전업주부로 변경되면 실질적으로 직업으로 인한 상해 발생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어 상해담보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즉, 상해보험은 일상 중 직업활동과 연관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현재처럼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상 상해담보 제외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령의 피보험자가 상해특약을 유지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률에 비해 보험료가 불균형하게 될 수 있어 계약의 공정성 유지 차원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60세 이후 대부분 은퇴하거나 무직이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하나 보장 유지가 타당하다고 느끼실겁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의 조치가 약관상 정당한지 서면으로 확인 받아보시고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계약 조건에 따라 향후 직군 변경 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보험사와 명확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틀린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보험사의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이 강요가 된다면 보험 분쟁 조정 기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