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꾸준한김말이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의 특정성을 피해자가 성립시킬 수 있나요?구매자가 저를 중고거래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택배는 배송 중이었습니다.특정성 성립이 관건인데1. 제가 직접 댓글에 제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였고, 이후 구매자가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게시글이 수십분간 유지되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2. (제가 댓글 단것과 별개로) 저는 해당 카페를 몇년간 꾸준히 사용했고, 100명 내외의 사람과 중고거래 소통을 하며 제 연락처와 이름 계좌번호 등을 빈번히 1:1 연락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다수의 사람이 제 닉네임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 칭한것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사건 타임라인 아래와 같습니다.25일 - 택배접수 (현재까지 배송중 상태)27일 오후10시 - 구매자가 운송장번호 요구 (늦은시간이어서 연락 못 봄)28일 오전10시 - 구매자가 더치트 사기 등록 및 네이버카페에 저를 사기꾼이라고 글 올림28일 오전 10시30분 - 구매자 게시글에 제가 제 이름과 주소 포함한 댓글 담28일 오전 10시 35분 - 구매자가 경찰이 알아서 할거라고 답글 담28일 오전 12기 - 구매자가 게시글 삭제함
- 민사법률Q. 안전거래 반품 후 판매자가 환불금 돌려주지 않고 다시 다른사람에게 판매한다면?안전거래로 물건 거래 후, 파손이 있어 반품했습니다.판매자는 반송받았음에도 환불을 미루어 네이버쪽에 대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이를 인지하고도 판매자가 제3자에게 해당 물건을 다시 판매한다면 (저에게 환불은 하지 않으며), 형사상 어떤 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안전결제 반품 물건 받고 반품 미승인 하는 경우 사기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개인간 중고거래했으나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습니다. 판매자한테 물건을 반송했고 판매자가 물건을 받았으나, 반품승인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기죄 혹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절도죄를 문의하는 이유는 판매대금을 안전결제 쪽에서 들고있고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 물건의 소유는 구매자 쪽에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그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