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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꾸준한김말이

매우꾸준한김말이

안전결제 반품 물건 받고 반품 미승인 하는 경우 사기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개인간 중고거래했으나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습니다. 판매자한테 물건을 반송했고 판매자가 물건을 받았으나, 반품승인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혹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절도죄를 문의하는 이유는 판매대금을 안전결제 쪽에서 들고있고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 물건의 소유는 구매자 쪽에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절도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그와 별개로 판매할 당시부터 반품을 미승인하여 해당 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기의 성립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