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에서 사기친 아이템으로 거래한 현금거래1. 상대가 사기 및 비매너행위로 얻은 재화를 현금거래에 제공함. ( 게임사에서 직접 문의 후 알게됨. )2. 신고 받은 운영진으로부터 사기꾼에게 샀던 재화를 회수 당하고 계정 정지까지 당함.( 특수관계인(공범)으로 오해하여 영구정지 : 현금거래로 인게임상에선 무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한 것 같음 )3. 특수관계인이 아닌 현금거래라는 것을 증명하여 정지는 현재는 풀린 상태임.결론은현금은 넘겨줬지만 결국 재화가 다시 회수당해서나만 사기꾼에게 현금을 주고 계정 정지까지 당한 꼴이됨.경찰에서는 형사는 안된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함 물건은 정상적으로 받았고게임사에서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함.하자 있는 물건을 넘겼는데 문제가 없다고 형사상의 사건이 아니라고 함.결국적으로는 현금만 내어주고 하자 있는 물건으로 인해 회수 당해서 사기꾼만 현금을 취하게 되었음.현금거래로 정지인 줄 알고 있다가 현재 1년 이상 지나서 우연한 계기로 현금거래가 영구 정지 사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서 문의 후 계정은 풀어준 상태경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사사건이 안된다면 민사로는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24년 12월에 있던 일로 중개거래사이트 이용하여 아이템 구매하였고 불법 취득 아이템으로 정지 당하게 됨.중개사이트에 12월에만 700만 원 이상 아이템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상태라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계정은 돌아온 상태지만 1년 이상 지나서 찾게 되어서 감가가 60% 정도 발생은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