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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발랄한산호
영원히발랄한산호

게임에서 사기친 아이템으로 거래한 현금거래

1. 상대가 사기 및 비매너행위로 얻은 재화를 현금거래에 제공함. ( 게임사에서 직접 문의 후 알게됨. )

2. 신고 받은 운영진으로부터 사기꾼에게 샀던 재화를 회수 당하고 계정 정지까지 당함.

( 특수관계인(공범)으로 오해하여 영구정지 : 현금거래로 인게임상에선 무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한 것 같음 )

3. 특수관계인이 아닌 현금거래라는 것을 증명하여 정지는 현재는 풀린 상태임.

결론은

현금은 넘겨줬지만 결국 재화가 다시 회수당해서

나만 사기꾼에게 현금을 주고 계정 정지까지 당한 꼴이됨.

경찰에서는 형사는 안된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함 물건은 정상적으로 받았고

게임사에서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함.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겼는데 문제가 없다고 형사상의 사건이 아니라고 함.

결국적으로는 현금만 내어주고 하자 있는 물건으로 인해 회수 당해서 사기꾼만 현금을 취하게 되었음.

현금거래로 정지인 줄 알고 있다가 현재 1년 이상 지나서 우연한 계기로 현금거래가 영구 정지 사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서 문의 후 계정은 풀어준 상태

경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사사건이 안된다면 민사로는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24년 12월에 있던 일로 중개거래사이트 이용하여 아이템 구매하였고 불법 취득 아이템으로 정지 당하게 됨.

중개사이트에 12월에만 700만 원 이상 아이템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상태라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계정은 돌아온 상태지만 1년 이상 지나서 찾게 되어서 감가가 60% 정도 발생은 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형사책임 성립이 어렵다는 수사기관 판단과 별도로 민사상 구제는 가능합니다. 불법 취득 재화라는 하자로 인해 거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그 결과 상대방이 현금을 보유한 채 귀하만 손해를 부담한 구조이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계정 복구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현금거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거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고, 그 하자로 인해 게임사 회수 및 이용 제한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점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성 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에서는 거래 경위, 중개사이트 이용 기록, 게임사 회수 사유 통지, 계정 제재 및 해제 자료를 종합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청구와 함께 계정 정지로 인한 가치 하락 손해를 병합 주장하는 방식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멸시효 진행을 고려해 조속한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 정리가 필요하며, 중개플랫폼의 책임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정 감가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에 관련 소송 사례를 보면 그 구매 이력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