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손꼽히는김치찌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현장 고용산재 정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설업현장이고, 24년 1월부터 25년 06월까지 공사한 현장입니다.저희는 하도급업체이고, 고용산재는 원가계산서에는 빠져있어 납부의무는 없으나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 및 납부도 하도급업체에서 진행하였습니다.이제 준공으로 고용산재 납부한것을 정산하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24년은 보수총액이 총 약 8억원으로 산재 36,260/1,000 고용(실업급여)18,000/1,000 (고용안정) 2.500/1,000 으로 계산하여 확정보험료가 책정되었고,25년은 아직 확정보험료가 아닌 개산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원도급사에서 정산을 하려면 25년 1월~준공까지 의 보수총액을 구해서 똑같은 비율로 책정해서 제출하면 될까요?보수총액은 25년도 현장에서 근무한 임금총액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거죠?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만기 재계약 및 이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전세로 계약되어 있으며, 첫 전세계약 만기일은 2025년 10월 30일입니다.그리고 행복주택 두 곳에 당첨 여부가 있는 상황인데요,행복주택 36형은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며,행복주택 44형은 2026년 5월 입주 예정(10월 29일 발표)입니다.44형에 당첨된다면 5월에 이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36형으로는 무조건 이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6년 3월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현재 전세 만기일인 2025년 10월 30일과 이사 예정일 사이에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택지 중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임대인에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해야 할까요?만약 상황을 설명했는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혀 원하지 않는 강제 이사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걱정입니다.2)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 후, 거절 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사정을 설명드렸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이사 예정 시기인 2026년 3월쯤 자진 퇴거하겠다고 2025년 12월경에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3) 임대인에게 아무 말 없이 재계약할까요?임대인이 이미 연락을 주신 상황이라 묵시적 갱신은 어려워 보이고,그냥 재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먼저 나가더라도 임대인은 남은 기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저에게 불리한 선택이 되는 걸까요?4) 임대인에게 상황을 자세히 말하지 않고 ‘갱신요구권 행사’만 전달할까요?임대인이 먼저 의사를 물어온 상태인데, → “갱신요구권 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전달해도 괜찮을까요?혹시 왜 재계약을 안 하고 갱신권을 행사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이사를 앞두고 여러 상황이 겹치다 보니 고민이 많습니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일용직 반장님께서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건설현장에는 ‘퇴직공제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퇴직금’과는 별개인가요?즉, 1년 6개월간 근무하신 경우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어떤 글에서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 이상 근무한 이후부터는 퇴직공제부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