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쌍방과실 상대방 2주진단 치료 관련2024년 6월 말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이후 과실 협의가 안되서 분심위 대표협의 단계에서 7대3으로 결정이 되었고요.저도 2주진단 / 상대방도 2주 진단 받았고, 저는 과실이 크기도 하고 자상을 사용안하려고 몸도 오느정도 통원으로 진료받고 해서 합의금도 별로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대물은 합의했습니다! 저는 자차로근데 상대(피해)는 우리 대인 담당자 말로는 치료를 쭉 받는 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1달이 넘어가고 있고2주 진단이 나왔는데 물론 교통사고로 아프면 치료를 쭉 받아야하겠지만 제가 뒤에서 박은 것도 아니고.우리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안하는지 답답합니다.이럴경우 담당자 변경요처을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 대인 담당자 말을 듣고 기다려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