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쌍방과실 상대방 2주진단 치료 관련
2024년 6월 말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과실 협의가 안되서 분심위 대표협의 단계에서 7대3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저도 2주진단 / 상대방도 2주 진단 받았고, 저는 과실이 크기도 하고 자상을 사용안하려고 몸도 오느정도 통원으로 진료받고 해서 합의금도 별로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대물은 합의했습니다! 저는 자차로
근데 상대(피해)는 우리 대인 담당자 말로는 치료를 쭉 받는 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1달이 넘어가고 있고
2주 진단이 나왔는데 물론 교통사고로 아프면 치료를 쭉 받아야하겠지만 제가 뒤에서 박은 것도 아니고.
우리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럴경우 담당자 변경요처을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 대인 담당자 말을 듣고 기다려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