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희망을가진호랑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직비용 비과세 대상이라는데 이게 맞나요?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 근무중입니다.8-17까지 근무하다가 추가로 당직근무(유지보수 출동)를 월 7-10회 정도 17-08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근데 회사에서 당직비 비과세라고 하는데월에 당직비용만 기본급 제외 250-300만원 정도 추가로 실수령 해가고 있습니다.그럼 연에 3000-3600만원을 공제 없이 실수령 해가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회사에선 원청징수에도 안잡혀서 연말정산 혜택 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진짜 문제 없는것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직근무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승강이 유지보수 업체에 근무중이며기본급 제외로 당직비를 월 250-30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당직비용이 세금이 부과 안되는데 그럼 연 3000만원 이상을 공제 없이 들고 가는건데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