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직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당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해 비과세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가 직원 하던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연장근무라면 당직근무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무인지 당직근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당직비일뿐 근로의 연장인 경우 당연히 과세처리 됩니다
말씀주신 사례는 누가봐도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는 보지 않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