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소심한장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웃소싱 회사에서 월초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월말에 준다고 합니다.아웃소싱 회사에서 5월 2일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퇴직서를 쓰다보니 월급날 이후 14일 이내라며 퇴직금을 월말에 주겠다는 말을 하네요. 그것도 미리 말을한게 아니라 퇴직서를 쓰는 날에 통보식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서류를 쓰게 만들었습니다.법률상으로는 퇴직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같은 말을 전달했으나 본인들이 관리하는 직원이 많다며 따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며 월말에나 5월에 일한 이틀치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이게 맞는 건가요?또한 월말에 지급 받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웃소싱 회사에서 월초에 퇴사했습니다아웃소싱 회사에서 5월 2일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퇴직서를 쓰다보니 월급날 이후 14일 이내라며 퇴직금을 월만에 주겠다는 말을 하네요.법률상으로는 퇴직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같은 말을 전달했으나 본인들이 관리하는 직원이 많다며 따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며 월말에나 5월에 일한 이틀치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이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