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회사에서 월초에 퇴사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5월 2일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퇴직서를 쓰다보니 월급날 이후 14일 이내라며 퇴직금을 월만에 주겠다는 말을 하네요.
법률상으로는 퇴직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같은 말을 전달했으나 본인들이 관리하는 직원이 많다며 따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며 월말에나 5월에 일한 이틀치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