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음주 후 기물파손의 경우 보상 가능한지?아들(25세)이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의식없는 상태에서 노래방을 갔다가 나오면서 노래방 복도에 있는 티브이을 주먹으로 쳐서 티브이가 파손되었습니다.친구들과 기분좋게 마셨는데 너무 과하게 마셨고, 두 친구가 노래방가서 노래하다보면 정신 차릴까 싶어 데려갔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노래도 못할 상황이라 아들을 데리고 나왔답니다. CCTV화면을 보니 아들이 비틀거리면서 티브이를 툭툭 벽을 치듯하며 나가더라구요. 그러다 화면에 금이 가면서 화면이 흔들렸구요. 누구를 치듯이 쳤으면 티브이가 박살이 나서 떨어지지 금만 갈 정도로 파손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던 것도 아니구요아들에게 물어보니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억울하답니다. 자신은 아무 기억이 없는데 노래방에서 경찰서에 기물파손으로 신고했고 보상요구하는데 자기는 아무 기억이 안나니까 답답하다고...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M사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청구를 했더니, 미필적 고의로 티브이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먹으로 친 것이기에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주장을 합니다.본인은 노래방 간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 상황이 미필적고의에 해당하는 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