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음주 후 기물 파손에 대한 보상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법률 용어로, 특정한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 결과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행위자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다 등입니다.
사례로는 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상황을 숨기고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죽일 생각은 없지만 죽어도 된다며 폭행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음주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음주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한 경우의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보상 절차를 밟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음주시의 사고는 음주운전에 국한하지 말고 음주시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와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넣어서 여기에 해당할 경우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로 사고를 치는 자에 대해서는 금주를 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주시 기억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처벌을 경감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듯이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험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드님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티브이를 주먹으로 친 행위가 미필적 고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신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기물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위험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M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보험사는 아드님의 행동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아드님의 행동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임을 보여준다면, 이 점을 강조하여 보험사와 다시 소통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은 책임을 묻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드님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사는 그의 행동을 미필적 고의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애초에 과도한 음주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