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4년치 급여 부모 예치 후 주택 구입 자금 회수 - 증여세 소명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가족 간 자금 이동 및 주택 취득 자금 소명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는 모친, 형, 본인(동생)이 실거주를 함께해 온 공동체입니다.1. 자금 형성 및 관리 배경자금원: 모친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며, 지난 14년간 형의 총급여(약 4~5억)가 가계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관리 방식: 형이 급여 수령 후 전액 모친 계좌로 이체하여 통합 관리했습니다. 모친은 이 자금 일부를 본인 명의 적금 등으로 보관하기도 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형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위탁 관리된 돈입니다. (14년치 급여명세서 및 이체 기록 완비)2. 자산 변동 내역 및 자금 사용 순서▶주택(C) 관련: 과거 모친 명의 4,000만 원 전세(C) 거주 당시, 주택(B)로 이사하며 발생한 대출금 7,000만 원을 형의 월급과 모친의 보험금(6,000만 원)으로 합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택(A) 구입 (형 명의): 최근 형 명의의 주택(A)을 사기 위해, 그동안 모친 계좌에 예치해두었던 형의 월급 적립금인 1.4억 원을 먼저 회수하여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주택(B) 처분 (모친 명의): 형의 자산 회수 이후, 기존 주택(B)을 1.2억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대금은 모친 계좌로 입금되어 현재 가족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사후 관리: 주택(A) 취득 후 발생한 잔여 대출금은 현재 형의 급여 계좌에서 전액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3. 주택(A) 구입 자금 이동 상세 (매매가 2.4억)▶자금 구성: 회수금 1.4억 + 형의 퇴직금 중간정산 4,000만 + 기타 대출.▶이체 경로: 모친 계좌 → 형 계좌(9,000만), 모친 → 동생(본인) → 형 계좌(5,000만, 10분 간격 경유).4. 전문가 조언 요청 사항 위와 같이 자산의 실질 소유주인 형이 본인 급여 적립금을 회수하여 주택 자금으로 쓴 것이 증여세 제외 소명이 가능한 구조인지, 또한 동생 계좌 10분 경유가 단순 전달로 인정되어 증여세 위험이 없을지 종합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