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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치 급여 부모 예치 후 주택 구입 자금 회수 - 증여세 소명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 간 자금 이동 및 주택 취득 자금 소명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는 모친, 형, 본인(동생)이 실거주를 함께해 온 공동체입니다.
1. 자금 형성 및 관리 배경
자금원: 모친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며, 지난 14년간 형의 총급여(약 4~5억)가 가계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관리 방식: 형이 급여 수령 후 전액 모친 계좌로 이체하여 통합 관리했습니다. 모친은 이 자금 일부를 본인 명의 적금 등으로 보관하기도 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형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위탁 관리된 돈입니다. (14년치 급여명세서 및 이체 기록 완비)
2. 자산 변동 내역 및 자금 사용 순서
▶주택(C) 관련: 과거 모친 명의 4,000만 원 전세(C) 거주 당시, 주택(B)로 이사하며 발생한 대출금 7,000만 원을 형의 월급과 모친의 보험금(6,000만 원)으로 합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주택(A) 구입 (형 명의): 최근 형 명의의 주택(A)을 사기 위해, 그동안 모친 계좌에 예치해두었던 형의 월급 적립금인 1.4억 원을 먼저 회수하여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주택(B) 처분 (모친 명의): 형의 자산 회수 이후, 기존 주택(B)을 1.2억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대금은 모친 계좌로 입금되어 현재 가족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주택(A) 취득 후 발생한 잔여 대출금은 현재 형의 급여 계좌에서 전액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주택(A) 구입 자금 이동 상세 (매매가 2.4억)
▶자금 구성: 회수금 1.4억 + 형의 퇴직금 중간정산 4,000만 + 기타 대출.
▶이체 경로: 모친 계좌 → 형 계좌(9,000만), 모친 → 동생(본인) → 형 계좌(5,000만, 10분 간격 경유).
4. 전문가 조언 요청 사항
위와 같이 자산의 실질 소유주인 형이 본인 급여 적립금을 회수하여 주택 자금으로 쓴 것이 증여세 제외 소명이 가능한 구조인지, 또한 동생 계좌 10분 경유가 단순 전달로 인정되어 증여세 위험이 없을지 종합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금전관계가 다소 복잡하고 애매해보인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조사관들과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주택취득자금이 실질적으로 형의 소유라는 사실은 소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부터의 금융거래내역 스토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생분에게 잠시동안 계좌이체 된 것도 조사반에게 잘 설명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소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이 오가는 것은 상증세법에서도 세금 부과대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현금이 오갈때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실관계를 소명하기에 따라서 조사반이 실질에 맞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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