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올해 초부터 구두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계속 미뤄져서 9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따로 사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서면제출하여 메일이나 카톡 증거도 없는데 최근 들어보니 제 사직서를 폐기했다고 합니다.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한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이유로 퇴사일정이 계속 미뤄진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사직서 폐기 된것도 알게된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인하고있으나 딱히 뽑히고있진 않구요... 12월 1일자로 사직서 다시 작성하여 12월 말일 퇴사하되 남은 연차 전부 소진하여 12월 중순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다시 통보할 예정입니다.1.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만약 내부 규정에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 않으면 퇴사할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면 저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2. 위의 규정이 없다면 12월 중순 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나오지 않으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3. 퇴사에 대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모두 증거를 제출하라면 증거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엔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고 퇴사하려다 보니 이리저리 끌려다닌 제 탓 같아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보자 질문 올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노무사 사무실 찾아가면 되는건지 국가에서 따로 이러한 상담을 진행해 주는건지도 추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