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9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12월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사직서는 폐기되었고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회사 내부규정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사직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12.2.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당기(12월) 후 1기가 경과한 뒤이므로
2.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면담 등을 통해
기존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사업주도 인지하고 있으나 파기된 상태라는 것을 녹취하시거나,
다시 사직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ㆍ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기 68207-2498, 1993.12.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관계의 종료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해야 할 것임.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월)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2.위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금 통보하면 1.3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가 사직서를 잃어버린 점을 근거로 해서 적당한 시기(1월 중순 또는 12월 말)로 합의하여 종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합의시점으로 퇴직일자가 조욜될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난번 제가 00월 00일에 사직서 제출한 것 기억하시죠?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 폐기하여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회사의 상황을 배려하여 퇴직 시기를 미룬 것이니, 저는 12월 중순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녹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녹취나 향후 세부 대응방향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